양식어업소득이 주업으로 인정되고 비과세 범위가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된 소득세법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소득세법상 농어가부업으로 포함돼 있던 양식어업을 어로어업과 동등하게 주업에 포함하고 양식업계의 숙원이었던 양식어업소득의 비과세 범위 확대가 이루어지게 됐다.

이번 세법 개정은 불공평한 세제를 바로잡기 위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의 끈질긴 요청이 중요하게 작용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동진 회장은 지난 5월 양식어업소득 비과세 확대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한편, 세법심의를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위원과의 면담 등을 통해 양식어업 세제개선의 필요성을 거듭 제기해 왔다.

이후 양식어업소득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연달아 발의되었으며, 지난 11월 양식어업소득 비과세 확대를 논의하는 정책간담회에서 여당과 정부가 이러한 불공평한 세제를 개선하는 데 공감하면서 소득세법 개정에 급물살을 타게 됐다.

지난 11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세법 개정안 심사과정에서 양식어업을 주업으로 인정하는 한편 비과세 한도를 소득금액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의결했다.

이번 세법 개정에 따라 비과세 한도 상향분 2천만원에 15% 세율을 적용할 경우 세 부담은 양식업 가구당 연간 300만원까지 줄어들 것이라고 정부는 추정하고 있다.

어로어업은 지난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주업에 포함됐지만 양식업은 지금까지 주업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부업’ 개념으로 분류돼 왔다.

실제로 양식어업으로 생산된 수산물은 어로어업을 통해 잡힌 것보다 생산량이 2배 이상 많아 부업이 아닌 어로어업과 같은 주업소득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려 왔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수산물 생산량 316만 톤 가운데 양식으로 생산된 것은 227만 톤으로 연근해에서 어획한 수산물 89만 톤보다 3배가량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양식수산물은 지난 2006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연근해 수산물 생산량을 처음으로 앞지르며, 그 비중이 매년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양식어업은 기후변화와 각종 바다 개발 등으로 어족자원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수산물 생산을 위해 매우 중요한 생산방식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한편, 이번 세법 개정에 따른 양식업계 절세효과는 약 28억원에 이르고 수혜대상은 1만 1,000여 양식어가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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