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노량진수산(주)는 최근 변질된 대게 다리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및 실추된 시장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선도저하 수산물에 대한 시장내 유통 개선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이번에 변질된 대게 다리를 판매한 상점에 대해서는 상인징계심의위원회에서 징계 수위가 결정될 때까지 12월 25일부터 영업정지를 시행했으며, 추후 조사 및 사실관계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또한, 변질된 수산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경매단계에서부터 선도 저하 수산물에 대한 경매를 제한하는 한편, 판매상인들에 대해 변질 수산물 판매를 금지하고 노량진수산시장 상인회와 공동으로 안전한 먹거리 제공 서약 운동 등 자발적인 자정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노량진수산시장은 대부분 활)대게를 취급·판매하고 있으며,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대게 다리는 통상 유통업체 위주로 소량 유통되는 품목으로 선도유지를 위해 유통단계에서부터 얼음 또는 얼음물 보관이 필수적이어서 일반 소비자들은 취급하기 어려운 품목 중 하나다.

수협노량진수산㈜는 이번 일을 계기로 노량진수산시장을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고객 입장에서 시장운영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수산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