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 수산물 공동브랜드 ‘남해다름’이 본격 활용된다.

남해군은 최근 수산물 공동브랜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15개 업체 23개 품목을 선정해 사용 승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수산물 공동브랜드 ‘남해다름’은 지난 10월16일 특허청으로부터 상표 등록됐으며, 이번에 ‘남해다름’을 처음으로 사용할 업체와 품목이 결정됐다.

브랜드 네임인 ‘남해다름’은 ‘남다른 남해군 수산물’이라는 뜻으로 청정바다에서 생산되는 남해군 수산물의 남다른 품질과 신선함을 강조했다.

또한 남해군 바다에 담긴 정직한 수산물을 반듯한 이미지로 표현했고, ‘입이 즐겁고, 깔끔하다’는 느낌을 시각화했다.

브랜드 사용승인을 받은 업체는 향후 2년 동안 사용 자격을 부여받는다. 다만, 사후관리 부실이나 위반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사용권이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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