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12월 8일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 및 공공기관장이 참석한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를 열고 ’하천쓰레기 해양 유입 저감 대책‘을 심의해 발표했다.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는 「해양폐기물관리법」 에 따라 해양폐기물 관리 정책의 심의·조정을 위해 위원장인 해양수산부 장관을 포함한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 및 공공기관장 13인과 민간위원 9인으로 구성된다.

’하천쓰레기 해양 유입 저감 대책‘은 태풍, 집중호우 증가로 하천을 통해 바다로 유입되는 쓰레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하천 등 관리주체인 환경부·산림청·지자체·수자원공사·농어촌공사 등이 함께 수립했다.

주요 내용은, 먼저 하천쓰레기의 해양 유입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주요 댐, 하구둑에서 쓰레기 수거함과 동시에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차단시설 확대를 검토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 홍수기에 대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하천 정화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대규모 재난쓰레기 발생시 부유, 해안쓰레기에 대한 효과적 수거 처리를 위한 ’재해쓰레기 대응 표준매뉴얼‘(가칭)을 마련하고, 주요 피해지역 연안 지자체에 수거인력·장비와 수거처리도 확대 지원한다. 이를 통해 2026년까지 바다로 유입되는 하천쓰레기를 체계적으로 차단‧수거하는 관리체계를 갖춘 뒤, 2027년까지 하천쓰레기의 해양 유입량을 2023년 대비 30% 이상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밖에 이번 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발표했던 ’해양쓰레기 저감 혁신대책‘의 이행현황과 ’유엔 플라스틱 국제협약 정부간협상위원회 진행 동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2024년까지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 성안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3차례 정부간협상회의를 통해 협약 의무사항 및 이행수단에 대한 국가 간 이견 조율 중이다.

저작권자 © 수산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