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은 국제협약 신규 규제물질의 표준 분석법 신설, 기존 분석법 구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을 개정해,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은 해양환경 조사·분석 결과에 대한 정확성·통일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공정시험기준이며, ①해수 수질 52개 항목, ②해저퇴적물 39개 항목, ③해양생물 29개 항목, ④해양폐기물 22개 항목 등 142개 항목에 대한 표준 분석법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은 그간 분석법이 표준화돼 있지 않았던 잔류성오염물질 2종[과불화화합물(PFASs), 헥사브로모사이클로도데켄류(HBCDs)]에 대한 분석법이 신설됐다.

과불화화합물(PFASs)은 기능성 의류 코팅, 카펫, 조리기구, 반도체 공정 등에 사용되며 2009년(PFOS)과 2019년(PFOA)에 잔류성유기오염물질로 등재됐다. 헥사브로모사이클로도데켄류(HBCDs)는 건축자재, 스티로폼 등에 불이 붙지 않도록 첨가하는 브롬화난연제로 2013년 잔류성유기오염물질로 등재됐다.

이외에도, 해양폐기물 중 광유류 분석 방법을 구체화하고, 2021년 제정된 표준화지침에 맞춰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전문(총 860페이지)을면밀하게 검토해 지난 2년여간 오류ㆍ오기ㆍ누락된 부분 등을 수정함으로써 기존 분석 방법의 신뢰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수과원은 누리집(www.nifs.go.kr)의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질의응답 서비스를 통해 접수된 개정과 관련한 요구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정량한계 오류 수정, 미사용 시약 삭제, 생략된 시약 추가 등의 내용을 보완했다.

향후, 총유기탄소, 신규 유해오염물질 및 수산용수 금지물질 등 새로운 분석법을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에 등재할 계획이며, 해수 미량금속 등 최신 분석기술을 확대 도입하고, 미설정된 정량한계를 설정하는 등 꾸준히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이원찬 국립수산과학원 해양환경연구과장은 “이번에 개정된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이 해양환경 측정ㆍ분석 자료의 품질 신뢰도를 향상시켜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해양환경 측정ㆍ분석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개발과 제도 개선, 인프라 확충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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