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원에게만 지급됐던 경영이양직불제 대상 확대를 통해 고령 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신규 어업인의 유입을 촉진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개선사항을 담은 '수산업· 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신청 대상을 어촌계원뿐 아니라 타인에게 어선·어구 등을 매각하는 어로 및 양식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까지 확대했다.

현행법은 2021년 3월부터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일정 조건을 충족한 자에 대해서는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경영이양직불제 집행은 저조한 실정이다.

지난해 정부는 경영이양직불제를 추진하기 위해 39억 6천600만원의 예산을 편성, 목표 대상을 300명으로 계획했지만 이 중 4%인 13명만 신청했다.

경영이양직불제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한정된 신청 자격과 비용 등이 꼽힌다.

현행법상 신청 자격은 어촌계원만 가능하고 지급 비용 및 연령이 제한돼 이양하는 어업인의 체감상 장점이 없기 때문이다.

서 의원은 "조기 경영이양 어업인 지원 자격을 확대하고 신규 어업인 유치를 통해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한편 서 의원은 이날 기업도시개발 촉진법 등 3건의 개정안을 함께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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