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년어선임대 사업 예산(정부안)이 25명, 7억5천만원으로 올해(10명, 3억원) 대비 각각 150% 늘어난 가운데 부진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어업인과 청년 간 어선임대계약을 ‘중개’하는 방식에서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어선을 직접 ‘매입’해 임대하는 방식으로 변경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국수산자원공단은 어촌 소멸위기에 대응해 어업을 희망하는 청년의 어촌 유입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통발·자망어업 등의 어선임대차 거래를 중개하고 임대비의 일부(50%)를 지원해주는 어선임대비 지원 사업을 2022년부터 실시하고 있지만 당초 예상보다 청년어업인의 수요가 저조하고 이에 따라 관련 예산의 실집행률도 부진한 상황이다.

한국수산자원공단은 고령 어업인 등이 소유한 어선에 대해 청년 어업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도록 공단이 ‘중개’하는 방식으로는 상태가 양호한 어선을 확보하기 어렵고 수요확보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중장기적으로는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어선을 직접 ‘매입’해 이를 수리한 후 저렴하게 빌려주는 매입임대 방식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년 어업인을 대상으로 어선을 지원하는 방식은 ▷공단이 어선임대를 중개하는 방식 ▷공단이 어선을 매입한 후 임대하는 방식 ▷공단이 어선을 매입해 임대한 후 매각하는 방식이다.

우선 현행 ‘임대 중개 방식’은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어선을 소유한 기존 노령 어업인(임대인)과 어업을 희망하는 청년어업인(임차인)을 연계하는 중개자 역할을 수행해 양자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청년어업인에게 임대료의 일부(50%)를 지원해 준다.

이 방식은 청년어업인이 어선을 ‘임대’해 사용하고, 공단은 임대료의 절반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공단이 어선을 직접 매입하는 방식에 비해 국가(공단)가 부담하는 초기비용이 적게 든다.

그러나 이 방식은 청년 어업인들이 기존어업인들이 임대매물로 내놓은 어선 중에서 거래할 어선을 선택해야 하는데, 청년어업인이 원하는 지역별·업종별 어선을 찾기 어렵고, 임대료에 비해 어선 상태가 노후한데도 수리를 통해 어선의 상태를 개선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공단이 어선을 매입한 후 임대하는 방식은 공단이 기존어업인으로부터 어선을 직접 매입한 후 청년에게 일정기간 동안 임대하는 것으로 임대기간이 끝나면 해당 어선은 또 다른 청년에게 재임대되므로 1척의 어선으로 여러 명의 청년어업인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공단이 어선의 소유주가 되므로 어선을 매입한 후 수리해 청년들에게 제공할 수 있고, 월임대료가 시장가격보다 낮게 책정될 것으로 보여 청년어업인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다.

청년어업인은 월임대료를 공단에 납부하므로, 사업 시작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공단은 임대료 수입으로 사업을 자체 운영할 수도 있게 되지만 공단이 어선을 매입해야 하므로, 국가(공단)가 부담하는 초기 비용(어선가격+어업허가권)이 임대 중개 방식에 비해 높다.

어선을 직접 매입해 청년어업인에게 임대한 후 해당 청년에게 어선을 매각하는 방식의 어선 임대사업은 전남 신안군이 2019년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신안군이 직접 어선을 매입한 후, 어선 가격의 0.5%에 해당하는 수준의 연간 임대료를 지원하고, 청년 어업인이 어촌에 정착하고자 할 경우 해당 어선을 매입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청년어업인이 매입을 희망할 경우 본인이 사용하던 어선을 매입해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국가(공단)가 어선을 매입할 때 초기 비용이 높지만, 향후 어선 매각을 통해 매입비의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청년어업인의 수요가 저조하고 관련 예산의 실집행률도 부진한 어선청년 임대 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이를 위해 임대 방식 간 장단점을 비교하고 사업의 효과성 및 지속가능성, 정책수혜자의 만족도, 국가 재정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방식 변경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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