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겨울철에 잦은 기상악화와 화재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12월부터 2월까지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기상악화 등으로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는 어선의 전복‧침몰 사고를 집중 관리한다. 풍랑주의보 등 기상악화시 현재는 풍랑주의보 시 15톤 미만 어선의 출항만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출항과 조업 모두 제한하는 등 어선의 조업제한을 확대하고 복원성 관련 안전점검도 실시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도록 해경 및 관계기관의 대비태세를 강화한다.

또한, 설 연휴에 낚시어선과 연안여객선 등 다중이용선박 이용객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전체 연안여객선과 사고위험해역을 운항하는 낚시어선 400여 척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사전에 실시하고, 여객선 내 전기차 화재에 대비한 전용소화장비 보급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선박의 화재·기관손상 등을 예방하기 위해 고위험 어선에 LPG 안전밸브, 윤활유 등 화재 예방‧정비용품을 무상 지원하고, 선박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박 전복‧화재시 퇴선훈련, 구조요청(SOS) 조난버튼 작동법 교육 등 현장형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근본적인 안전관리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해운선사의 자발적인 안전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예산 투자내역을 공시하는 ’안전투자 공시제도‘를 시범운영하고, 여객선 운항해역에 대한 해상교통안전진단 의무화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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