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024년 위·공판장 방사능 장비(4대) 지원 시 지방자치단체 외에 전국 위공판장 관리·운영주체인 수협이 일부 장비를 도입·운용토록 협의해, 수산물에 대한 신속한 방사능 검사를 통해 생산자 주도의 방사능 감시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수산물 위생관리 사업의 내역사업인 ‘위·공판장 방사능 장비 지원 사업’은 지역별 위판장 및 공판장 등 방사능 분석장비(시료교환장치 포함해 대당 약 3억원) 도입비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국비 50%)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안은 감마핵종분석기 2대 및 베타핵종분석기 2대를 도입하기 위해 6억원(4개소×3억원×50%)이 편성됐다.

2022∼2024년(예산안 기준) ‘방사능 장비 확충’사업 및 ‘위·공판장 방사능 분석 장비 지원’ 사업을 통해 해수부, 지자체, 수협이 도입·운영 중이거나 도입 예정인 방사능 분석장비 현황을 보면, 2022년에 총 15대, 2023년도 15대, 2024년도 8대이다.

그런데 수협의 경우 2022년에 1대를 도입해 운용 중이나, 2023년 및 2024년에는 도입(예정) 장비가 없다.

2022년 위·공판장 방사능 분석 장비(10대)의 도입 경과를 보면 해수부는 2022년도에 지역별 위·공판장에 방사능 분석장비인 감마핵종분석기(10대)를 도입할 계획으로 동 장비를 수협에 지원(보조율 70%)하기 위해 민간자본보조(320-07) 비목으로 21억원을 반영했다. 그런데, 해양수산부는 민간자본보조 비목으로 반영된 예산 21억원 중 18억 9,000만원을 자치단체자본보조 비목(330-03)으로 전용한 후 이 가운데 13억 5,000만원을 경북 등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했다.

당초 해양수산부는 민간자본보조금 21억원을 전액 수협에 보조할 계획이었는데 2022년도에 이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방사능장비 10대를 도입하기로 했던 수협측이 방사능장비를 설치할 공간 확보가 어렵고, 장비를 운용할 전문인력이 부족하며, 장비 구입가격 일부(30%)와 운영비 등을 자부담해야 하는 등의 이유로 10대 중 1대만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당초 수협이 전량 도입하기로 했던 10대 중 1대만 수협이 도입하고 나머지 9대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사업의 효과성 측면에서 보면, 위공판장 방사능 분석 장비는 지방자치단체보다는 해양수산부의 당초 계획대로 수협측이 도입·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즉, 수협은 전국에 소재한 220개 수산물 위판장 및 공판장을 관리·운영하는 주체로서 수협이 이 장비를 운영할 경우 위공판장으로 들어오는 수산물에 대한 신속한 방사능 검사를 통해 생산자 주도의 방사능 감시체계를 구축하는데 효과적이라는 지적이다.

구체적으로 방사능 분석 장비를 지자체가 운용할 경우 위·공판장을 운영하는 수협측과 검사시료 채취 일정 등을 사전조율 해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수협이 위·공판장 인근에 검사시설을 구축할 때보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분석 실험실까지 이동해야 하므로 검사시간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소요된다는 설명이다.

수협중앙회 및 회원조합은 민간기관으로 경영상 자율성을 보장받기 때문에 방사능 분석 장비를 운영토록 강제할 수는 없지만 수협은 수협법‘에 따라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를 위해 설립되어 공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해양수산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방사능 분석 장비를 지원할 경우에는 장비도입 비용에 대하여 국고보조율이 50%이지만, 민간보조사업자인 수협에 지원 시 국고로 70%를 보조하게 되므로, 수협측의 부담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한 방사능 분석 장비를 도입·운영하는 것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수산물 소비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수협이 이 장비들을 통해 분석 결과를 국민들에게 알림으로써 수산물 소비를 촉진시켜 결과적으로 어업인 및 수산물 관련 종사자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위·공판장 수산물의 방사능 분석 업무는 어업인 등의 경제적 지위향상 및 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수협이 담당해야 할 본연의 업무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저작권자 © 수산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