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 산하 수산경제연구원은 박진규 박사가 연구책임을 맡은 ‘육상양식장 전기료 지원방안’ 보고서를 통해 전기요금 급등으로 올해 적자 폭이 커질 것으로 예측되는 양식어가에 대해 요금할인과 세금 감면 등 정부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육상양식장은 최근 3년간 전기요금이 연평균 약 4천만원 증가했고, 지난해 이후 양식장의 경영 악화로 운영을 중단하는 사업장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육상양식장의 최근 3년간 주요 경영비 지출 실태 분석 결과를 보면, 대상 어가의 연평균 매출액은 2021년 8.5억원, 2022년과 2023년(추정)에는 각각 9.2억원과 9.1억원이었으나, 전기료·인건비·종묘·사료비 등 각종 경영비용이 더 크게 증가해 연평균 수익이 2021년 7,809만원에서 2022년 △325만원, 2023년(추정) △8,546만 원으로 적자 폭이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더욱이 2021년 대비 2023년 매출액은 7.7% 증가한 반면 전기료는 56.7% 올랐는데 같은 기간 인건비 31.8% 및 종묘·사료비 20.3% 인상 수준과 비교할 때 전기료 증가 폭이 훨씬 높아 전기료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특히, 전기요금의 경우, 2022년 대비 2023년(추정)에 4,016만원 늘었는데 이는 연평균 적자액(△8,546만원)의 절반 수준이다.

박진규 박사는 전기료 지원방안으로 ►‘전기요금 특례할인 적용’, ►‘전기요금 부가가치세 감면’, ►‘전기요금 인상분 보조지원’,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감면’의 4가지를 제안하고, 육상양식장 전기료 지원에 따른 요금 절감액을 추정했다.

‘전기요금 특례할인 적용’은 매월 전기요금 발생액의 20%를 할인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개소당 월 400만 원(분기당 1,200만 원)의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500개 양식장 기준으로 보면 분기당 60억 원 규모다.

‘전기요금 부가가치세 감면’은 매월 전기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10%를 면제하는 것으로 개소당 월 200만 원(분기당 600만 원)의 요금 절감이 가능하다. 500개 양식장 기준으로 보면 분기당 30억 원 규모다.

‘전기요금 인상분 보조 지원’은 분기별로 직전 분기 대비 요금 인상분의 50%를 지원하는 것이며, 개소당 분기별 500만 원(월 167만 원)의 요금 절감이 가능하다. 500개 양식장 기준으로 보면 분기당 25억 원 규모다.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감면’의 경우 매월 전기 사용액의 3.7%에 해당하는 부담금 납부를 면제해줌으로써 개소당 월 70만 원(분기당 210만 원)의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500개 양식장 기준으로 보면 분기당 10.5억 원 규모다.

한편, 전기요금 지원을 위해서는 전기공급약관 등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양식장 ‘전기요금 특례할인 적용’의 경우, ‘전기공급약관’ 기본공급약관특례에서 “양식장 전기요금 할인”을 추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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