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올해 고수온과 빈산소수괴(산소부족 물덩어리)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남(통영, 창원, 거제, 고성, 남해, 하동), 전남(여수, 고흥, 장흥, 완도, 신안), 경북(포항, 영덕) 지역의 469개 양식어가에 대한 복구비 140억 원을 확정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에 추가로 고수온 피해 어가와 진해만 해역에 발생한 빈산소수괴 피해 어가에는 재난지원금과 재해 복구 융자금과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을 지원하고 피해정도에 따라 사용 중인 수산정책자금의 상환기한을 최대 2년까지 연기하고, 이자를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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