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2023년 하반기 청경해 지정 심의를 한 결과 7개 업체, 10개 품목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청경해’는 ‘청정한 경남 海(바다)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의미하는 경남 수산물 공동브랜드로서, 지난 2012년 8월 6일 ‘경상남도 수산물 공동브랜드 청경해 상표의 사용 지정 및 관리 기준’이 마련되어 경남 우수 수산물 브랜드로 활용되고 있다.

도내에서 생산ㆍ가공되는 우수한 수산물을 인증하여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고, 도내 수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정하는 ‘청경해’는 매년 상ㆍ하반기 2회 관할 시ㆍ군에 신청하면 경남도의 서류ㆍ현지ㆍ최종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이번 심의에서 적합 평가받은 업체에는 다가오는 11월 30일 지정서가 교부되고 2년간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청경해’는 47개 업체의 88개 품목이 지정 관리되고 있다.

김제홍 해양수산국장은 “청경해 지정은 서류심사와 현지심사, 최종 심의단계의 엄격한 절차를 거쳐 지정된다”면서 “경상남도는 도내에서 생산ㆍ가공되는 우수한 수산물을 인증함으로써 업체 지원과 소비자 신뢰도 구축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에서는 청경해 지정업체에 포장재 제작 지원과 더불어 보조사업 우선순위 부여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유튜브 광고를 통한 청경해 홍보를 지속 추진해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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