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내년도 연근해 어선 감척목표를 근해어선 90척, 연안어선 200척, 정치망어선 5척 등 총 295척으로 설정하고 감척 사업 예산을 1,621억 700만원을 편성했다. 해양수산부는 2024년도 연근해어선 감척을 위한 자치단체경상보조비를 전년대비 277억 3,400만원 증액한 1,603억 1,200만원으로 편성했는데, 이는 전년대비 20.9% 늘어난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해양수산부는 연근해어선 감척 사업의 지방자치단체 실집행이 부진하고 감척 실적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도 자치단체경상보조비 예산안을 277억 3,400만원(20.9%) 증액편성한데 대해, 최근연도 실집행 현황 및 감척 실적을 감안해 연내 집행가능한 수준으로 예산안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의 지자체 교부현액 대비 실집행률을 보면 2020년도에는 91.8%로 양호했으나 예산이 증가한 2021년에는 45.8%, 2022년 83.4%, 2023년 9월말 기준 65.5%에 그치고 있다.

2022년도의 경우 사업 보조사업자인 지자체에서는 전년도 이월액(649억 6,700만원)이 존재해 이를 우선 집행하느라 2022년도에 교부받은 예산(1,198억 4,600만원) 중 260억 5,6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46억 5,000만원을 불용처리해 실집행률은 83.4%다.

2021년도 이후 연례적인 집행부진에 대해 해수부는 지자체에서 자율감척 신청자가 저조해 직권감척을 추진하면서 재공고·어업인간담회·어업인 동의서 제출 등의 절차 이행에 기간이 소요됐고, 감척어선의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어업인의 이의신청에 따른 감척절차 지연, 감척 대상 어업인의 비협조 등으로 인한 감정평가 절차 지연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연도별 연근해 어선의 감척 실적을 보면, 2020년 229척, 2021년 195척, 2022년 172척으로 해마다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는 “내년도 연근해어선 감축 사업 예산안은 최근 연도 예산 집행실적 및 감척 실적을 감안할 때 과다계상된 것으로 보여 상당규모의 예산이 연내 집행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띠라서 사업 예산안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연내 집행가능한 수준으로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예정처는 해양수산부는 1994년부터 2022년까지 연근해어선 감척 사업을 통해 2만1,228척을 감척했으나, 척당 연근해어업 생산량 및 수산자원량이 증가하지 않고 있으므로, 감척사업과 병행해 불법어구 사용 및 불법조업에 대한 단속·제재를 강화하는 등 통제가능한 요인들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함으로써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근해어선 감척 사업 예산은 최근연도에 급증하는 추세인데, 2020년도 751억 5,000만원에서 2024년도 예산안은 874억 5,700만원(116.4%) 증액된 1,626억 700만원으로 증액 편성했다.

그러나 1994년부터 수십년간 어선을 2만척 이상 감축해 왔고, 감척사업 예산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척당 연근해어업 생산량 및 수산자원량이 의미 있는 수준으로 증가하지 않고 있다. 척당 연근해어업의 연간 생산량을 보면 2018년도에 24.6톤이었으나 2022년도에는 22.7톤으로 감소했고, 수산자원량 또한 2018년도 362만톤에서 2021년도(2022년도는 추정) 338만톤으로 감소했다.

얘정처는 “이처럼 감척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에도 불구하고 척당 연근해어업 생산량 및 수산자원량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 어선 감척사업의 효과를 상쇄하는 다른 요인들이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면서 “예를 들어, 조업일수의 증가, 어선의 마력 및 톤수의 증가, 불법어구 사용, 국내 어선의 불법조업 증가, 어획물 운반선,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증가, 기후변화(수온 상승 등) 등의 요인들은 감척 사업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적시했다.

예정처는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연근해어선의 감축과 병행해 불법어구 사용 및 불법조업에 대한 단속·제재를 강화하고 어획물 운반선의 정수(定數)를 설정하는 등 통제가능한 요인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동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예정처는 또한 사업의 효과를 저해하는 요인들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올해 12월에 수립하게 될 「제3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2024 ~2028)」에 적극 반영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동>

저작권자 © 수산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