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비과세 확대 등을 통해 양식 어업인들의 실질 소득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양식어업소득 비과세 확대 정책간담회'에서 "양식어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합리화하는 방안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고 세제 개선에 나서겠다"며 "변화하는 현실에 맞게 제도도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전체 어업에서 양식 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64%다. 어로 어업과 비교해 생산량도 무려 2.5배가 많다"며 "양식 어업이 우리나라의 중요한 식량 산업임은 너무나도 자명하다. 국내 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어업인들의 실질 소득을 늘려드리고 젊은 어업인들의 유입을 촉진해 어촌의 고령화 문제를 동시에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2021년 어업 소득은 1967만원으로 전년 대비 304만 원 줄었지만, 부채는 2440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50만원이 늘었다"며 "특히 양식 어업은 초기 투자 비용 부담으로 인해 부채비율이 높은 특성을 갖고 있다. 최근 고금리와 고물가로 경영의 어려움은 더욱 심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래전부터 양식어업 조세 형평성 요구 목소리는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며 "어로 어업은 소득 비과세 한도가 5000만원까지 적용되는 데 비해 양식어업은 농어가 부업 소득으로 적용되면서 어로 어업보다도 낮은 30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된다"고 말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양식어업도 더 이상 부업의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주업으로 인정하고 그에 맞는 조세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기성 수협중앙회 대표이사는 “지난해 생산된 수산물 중 3분의 2 이상이 양식 수산물일 정도로 양식어업은 매우 중요한 생산방식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만큼 농어가의 부업이라는 지위를 개선해 비과세 범위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며 ”현재 적용되고 있는 비과세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경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는 어업 경쟁력 강화와 어가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수산·어촌 부문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 심의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세제 측면에서도 어업소득 비과세, 종합 법인세 면제 등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며 "올해 세법 개정안에는 농어촌 특별세의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하는 방안을 포함한 민생 회복 과제를 담아 국회에 제출했다"며 세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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