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해양 미세플라스틱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온 스티로폼(발포폴리스티렌)이 포함된 부표의 신규 설치를 11월 13일부터 모든 양식 어장에서 전면 금지한다.

개정된 「어장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김, 굴 등 수하식 양식장에서는 스티로폼 부표의 신규 설치가 2022년 11월부터 이미 제한되고 있었다. 이어 올해 11월 13일부터는 스티로폼 부표를 구매한 시기와 관계없이 어장에 처음 설치하는 입수 시점을 기준으로 모든 양식장*에서 신규 설치를 금지한 것이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해조류‧패류‧어류등‧복합‧협동‧외해양식장의 수면이 해당된다.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어장부표의 규격) ①항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어구 등을 어장에 설치할 때 사용하는 부표(어장부표)는 ▷발포 부표의 경우 발포폴리스티렌(EPS)이 포함되지 않은 제품, ▷비발포 부표의 경우 경제성과 내구성을 고려해 합성수지를 재료로 성형하거나 피복된 제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사업을 통해 어업인 또는 양식업자에게 보급되는 친환경 개량 부표 중 하나에 해당하는 규격에 적합한 제품으로 규정했다.

그간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환경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열린 소통 포럼’을 수차례 개최하며 의견 수렴을 통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했고, 수거된 폐스티로폼 부표의 처리 사업과 미세플라스틱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인증부표 보급사업도 추진해 왔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수산부는 해양 플라스틱 발생량을 줄이는 방안으로서 스티로폼 부표의 신규 설치를 전면 금지하고, 이와 함께 폐부표의 자율적인 수거를 위한 보증금제를 도입해 회수를 촉진할 계획”이라며,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청정한 바다를 만드는 데 어업인 여러분께서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정부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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