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은 양식·정치망어업인과 어촌계를 대상으로 ‘수산물 안심관리 마을 지정확인서(지정확인서)’ 발급을 본격 추진한다.

‘수산물 안심관리 마을’(안심마을) 사업은 해양수산부가 수산물 생산자 보호와 소비자 안심확보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지자체-생산자 주도로 해역 내 출하 예정인 수산물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받고, 그 결과가 최초 ‘적합’ 판정이면서 해당 해역이 월 3회 이상 주기적인 방사능 검사를 받는 단위해역을 안심마을로 지정하는 사업이다.

수협은 안심마을로 지정된 해역 내 어업인(양식·정치망)과 어촌계를 대상으로 지정확인서를 발급·교부하는 역할을 맡았다.

지정확인서 발급을 원하는 어업인은 관할 수협으로 전자우편, 유선·방문, 팩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발급받은 지정확인서는 마트, 도·소매업체 등 수산물 납품처 등에 제출해 해당 해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이 방사능 물질로부터 안전하다고 증명하는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우리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 어촌계와 양식장이 안심마을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와 협조할 것”이라며 “지정확인서 발급을 통해 어업인들이 생산한 안전한 수산물을 국민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9,561건(11.6 기준)을 포함해 2011년 이후 진행된 8만여 건의 국내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 기준치를 넘는 부적합 판정은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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