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본격 실시되는 어구보증금제도에 대한 일부 어업인들은 보증금 제도를 적용하는 어구의 종류와 구입단가 대비 보증금액의 비율에 대해 이견이 존재하므로 앞으로 어구의 종류 및 보증금액 선정 시 이들과의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해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한 후 이를 확정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해양수산부는 어구보증금제 실시 첫 해인 내년에는 우선 어장에 설치하는 통발에 대해 보증금제를 적용하고 이후 제도가 안착되면 단계적으로 자망이나 어장부표 등에 대해서도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2021년 기준 연안통발 어선 척수는 4,711척, 근해통발 어선 척수는 131척으로 총 4,842척이다. 통발어선 1척당 사용량은 ‘수산업법 시행령’[별표 1-2]에서 제시한 어구사용량을 기준으로 4,842척에 적용할 경우, 연·근해통발 어업인의 통발 사용량은 총 1,318만개로 추정된다.

해양수산부는 통발의 구입단가에서 어구보증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통발의 유형(원형, 반구형, 스프링, 사각형, 붉은대게)별로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그런데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2022년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일부 어업인들은 통발의 종류에 따라 보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차등을 두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모든 통발 종류에 대해 구매단가 대비 보증금액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할 것을 요청했다. 일부 어업인들은 보증금제도를 모든 대상어구(통발, 자망 등)에 동시에 적용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새로 시행되는 어구보증금제도에 대한 어업인들의 정책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 제도를 어떤 어구에 먼저 적용할 것인지와 어구의 유형에 따른 보증금액 및 지원비율 등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해수부는 어구유실 시 ‘자연재해’로 인한 어구 유실에 대해서만 어구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자연재해 외에도 불가항력에 의해 어구를 부득이하게 유실하는 때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이 제도에 대한 수용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보증금 반환 범위에 대해 추가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해양수산부는 어업인이 어구를 해상 등에서 유실하는 경우 중 ‘농어업재해대책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자연재해로 인해 어구를 유실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해당 어구에 부과된 어구보증금을 환급해 주겠다는 계획이다.

해양수산부가 「2019년 폐어구 자율회수 지원 시범사업」 연구용역을 통해 추정한 연·근해 통발의 유실률은 사용량 대비 27.0%이고, 이를 구매량 대비 유실률로 변경하면 78.3%가 된다. 어구보증금제도의 정책 목표를 기존 구매량 대비 유실률의 1/3 수준으로 낮추는 것으로 가정할 때, 어구보증금제도 도입 후 통발의 구매량 대비 유실률은 26.1%가 된다

어업인들의 입장에서는 어구보증금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되면 일단 보증금이 포함된 어구를 사야 하는데, 재해 외의 사유로 인한 유실 어구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발이 있을 수 있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저인망과의 어구 충돌로 인한 유실이 대부분이고 고의적인 해상 투기는 없는 상황에서 보증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지역 어업인에게 어구 유실 피해뿐만 아니라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피해도 입게 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어구보증금의 반환 사유를 지나치게 폭넓게 인정할 경우, 고의적인 유실이나 폐어구를 굳이 회수해 오지 않아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회수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해 폐어구의 실제 회수율이 낮아질 수 있어 제도의 도입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반환 사유를 광범위하게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예정처는 “그러나 통발의 경우 구매량 대비 유실률이 78.3%나 돼 이 중 재해가 아닌 다른 불가항력에 의한 어구 유실 비율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어업인의 수용성을 제고해 보증금 반환 범위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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