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와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성능시험 및 검정’의 권한 위임 관계를 정비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의 오염물질 해양배출 행위에 대한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권한은 그간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했으나, 앞으로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기존에 부담금 부과·징수 주체는 지방해양수산청인 반면, 실질적인 해양오염 방제 업무 및 오염물질 배출량을 산정하는 주체는 해양경찰서였기 때문에 민원인이 두 기관에 각각 소통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는데 이번 개정에 따라 부담금 부과·징수와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주체가 일원화돼 민원인 불편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해양경찰청장에게 부여된 ‘해양오염 방제 자재·약제 성능시험 및 검정’ 권한은 해양오염 방제에 관한 연구·분석·장비개발을 주로 수행하는 해양경찰연구센터장에게 위임한다. 이를 통해 해양오염 방제 자재·약제 성능시험 및 검정 업무가 더욱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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