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충남권 소재 소형선박면허 소지자가 면허 갱신을 위해 원거리(인천, 부산)에 위치한 지정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소형선박면허 갱신교육 출장강의’를 충청남도 수협 보령어선안전조업국(보령시 소재) 에서 11월 30일에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소형선박조종사 면허 갱신 교육은 5톤 이상 25톤 미만 선박을 운항할 수 있는 소형선박조종사 면허소지자 중 갱신요건(승선경력) 미충족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보령해양수산출장소에 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대산청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문의사항은 접수처 041-933-0170, 041-932-0170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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