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절임배추, 과메기 등 단순처리 농·수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11월 한달 동안 지자체와 합동으로 생산업체 위생관리 현황을 점검한다고 30일 밝혔다.

단순처리 농‧수산물은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절단‧탈피‧건조‧세척 등 단순 공정을 거친 농‧수산물을 말한다. 점검 대상은 김장철 주요 소비 품목인 절임배추, 깐마늘 등을 생산하는 업체 134곳과 과메기, 마른김, 건조 오징어 등을 생산하는 업체 126곳 등 총 260곳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원재료와 최종 생산제품의 위생적 보관 관리, 제조 시 사용하는 기계·기구류와 작업장 청결관리, 작업자 위생관리 등이다.

또 단순처리 농·수산물에는 사용할 수 없는 감미료나 보존료 등의 사용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더불어 점검과 함께 손씻기, 위생복·위생모 착용 등 위생관리 수칙 준수에 대한 교육·홍보를 병행한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해 현장지도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기별로 유통·소비가 증가하는 농·수산물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국민이 안전한 농·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수산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