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쉽고 안전하게 어선을 거래할 수 있도록 구축한 어선거래시스템 거래 실적이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국민의힘, 속초·인제·고성·양양)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지자체에 등록된 어선 소유자 변경 등록 건수는 연평균 8,455건에 이르지만, 어선거래시스템을 통한 어선거래는 연평균 10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는 어선거래가 공개시장이 없어 브로커에 의한 음성적 거래 구조로 사기(매매대금 편취, 어업허가증 위조), 과도한 중개수수료 및 권리금 요구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2017년 ‘어선법’을 개정해 어선중개업 등록을 의무화하고 어선거래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 등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2018년 5월부터 어선거래시스템 서비스를 시작했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2018년 어선거래시스템 구축 이후 어선거래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 거래 현황을 살펴보면, 거래가 제일 많이 이뤄진 해는 2021년이지만 19건에 불과했으며, 제일 적게 이뤄진 2019년에는 단 1건 밖에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다. 2022년의 경우 전체 어선거래는 8,136건인데, 어선거래시스템에 등록된 매물은 총 357건이고, 이를 이용한 중개 계약 건수는 14건(0.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2022년 동안 전체 어선거래 건수 대비 이 시스템을 이용한 거래건수 비율은 평균 0.13%에 불과하고, 같은 기간 동안 전체 어선거래 건수 대비 등록매물 건수 비중 역시 평균 3.02%로 저조한 상황이다.

그러나, 지자체 어선 소유자 변경 건수는 연 평균 8,400건 이상 등록되고 있어, 어선거래시스템을 이용하기보다 직거래나 오프라인 중개거래를 이용하는 어민들이 많은 실정이다.

올해로 어선거래시스템이 중개 서비스를 시작한 지 8년차에 접어들고 있지만 아직도 이용률이 저조한 사유로는 ▷어선 거래 당사자 중 고령자가 상당수를 차지해 어선거래시스템 이용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고,▷이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매매자 및 중개자, 매매희망가격 등의 매물정보가 노출되므로 어선 중개업자의 경우 다른 중개업자의 거래개입이 발생하고 어선거래자의 경우 소득 노출 등의 우려가 있으며, ▷이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아도 어촌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거래 등 대안적인 거래수단이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어선거래시스템 활용률을 제고하고자 사용자 요구사항에 맞춰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모바일 최적화 등을 실시했으며, 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최근 3년간(2020~2022년) 동 시스템 접속 현황을 보면, 접속건수의 경우 2020년 22만 4,996건에서 2022년 7만 9,012건으로 연평균 40.7% 감소했고, 회원 로그인 건수 또한 2020년 1만 8,197건에서 2022년 1만 7,449건으로 연평균 2.1% 감소하는 등 해마다 시스템 이용실적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에 개정된 ‘어선법’에 따라 어선거래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어선거래 중개업 등록을 해야 하지만, 어선 거래 시 어선거래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의무사항은 아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을 이용해 거래를 할 경우 어업인 등이 매물 어선에 대한 정보 접근이 용이하고 거래 정보가 기록되므로 과도한 중개수수료나 권리금 요구 등 불법·불공정 거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시스템의 활용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양수 의원은 “투명한 어선거래를 위해 야심차게 구축한 어선거래 시스템 이용율이 저조한 것은 문제”라며, “어선 소유주 및 중개업자 등의 선호 및 수요를 검토해 어선거래시스템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어선거래 주체들을 대상으로 동 시스템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무등록 중개업자의 불법거래 제재 등을 통해 개정 「어선법」에 따른 어선중개업제도가 현장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 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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