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종합감사에서 "양식장 고수온으로 고흥군 152개 양식어가에서 약 80억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해수부의 조속한 복구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11월 해수부 어업재해대책심의회 의결을 거친 뒤 복구 예산이 확정될 예정인데, 어업 현장의 현실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태풍으로 양식장 시설물이 피해를 입으면 시설물도 복구 대상에 포함되는 반면 양식장 폐사에 따른 패각 처리나 시설물 철거 비용은 복구 대상에서 포함되지 않아, 피해를 입은 어가들의 불만이 높다.

또 양식 수산물재해보험 주계약에는 태풍, 해일, 풍랑, 적조 등이 포함돼 있지만 고수온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어민들이 추가로 비용을 부담해 특약계약을 맺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7월 8일부터 9월 22일까지 고흥군 득량만 여자만 일대에는 고수온 특보 발령이 계속됐다. 이에 따라 고흥군 포두면 일대 양식어가 152곳에서 약 80억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고흥군은 지난 10월 20일 국립수산과학원 남해연구소 주관으로 피해조사를 진행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10월 27일 이전까지 복구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다. 11월 해수부 어업재해대책심의회 의결을 거친 뒤 복구 예산이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양식장 고수온 피해 대책이 어업 현장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아 개선책 마련도 시급한 실정이다. 태풍으로 양식장 시설물이 피해를 입으면 시설물도 복구 대상에 포함되는 반면 양식장 폐사에 따른 패각 처리나 시설물 철거 비용은 복구 대상에서 포함되지 않아, 피해를 입은 어가들의 불만이 높다.

또 양식 수산물재해보험 주계약에는 태풍, 해일, 풍랑, 적조 등이 포함돼 있지만 고수온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어민들이 추가로 비용을 부담해 특약을 맺어야 하고 이밖에도 복구비용 산정단가가 실제 어민들의 종패 구입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도 개선해야 할 대목이다.

저작권자 © 수산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