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수산자원 방류계획이 있는 민간 사업자들에게 무상 전염병 검사를 적극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전염병을 보유한 수산 종자가 자연에 방류될 경우 전염병을 전파해 대량폐사 등 수산생물에 다양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은 사전에 전염병 유무를 검사해 불검출 판정을 받은 수산 종자만 방류하도록 하고 있다.

수산자원성사업을 위해 수산생물을 방류하는 시·군뿐 아니라 개인 사업을 위해 직접 방류하고자 하는 민간 양식장도 신청하는 경우 무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시·군뿐 아니라 타 시도에서도 희망하는 경우 요청 가능하다.

전염병 검사 대상은 수산자원조성 사업을 진행하는 안산, 평택, 김포 등 13개 시·군이다. 해면 ·내수면을 포함한 뱀장어, 쏘가리, 꽃게 등 품종 69종이 방류 전 전염병 검사를 받게 된다.

대표적으로 바이러스성출혈성패혈증(Viral hemorrhagic septicemia), 흰반점병(Infection with white spot syndrome virus) 등 바이러스성 질병 중 16종 항목을 대상으로 유전자증폭 검사를 실시해 전염병 유무를 검사하고 있다.

이 밖에도 연구소는 어류 질병 발생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2019년부터 전국 최초로 ‘수산생물질병 이동진료차량’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최근 3년간 연구소에서 진행된 243건 방류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는 모두 전염병이 검출되지 않아 방류 적합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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