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 일본 후쿠시마 등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은 전면 금지하고 있지만 수산가공식품은 계속 수입하고 있고, 후쿠시마 소재 제조업소 공장에서 제조한 수산가공식품을 수입한 국내 업체 대표가 국감 증인으로 나와 주목된다.

국회 농해수위 주철현 의원(여수시갑)은 23일 해수부 종합감사에서 일본 후쿠시마 소재 제조업소에서 제조한 수산가공식품을 수입한 A 업체 대표를 증인으로 출석하게 해 국민의 우려를 대신해 신문을 이어갔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11년 8개월 동안 후쿠시마 등 8개 현에서 제조한 수산가공식품은 1,400 건 이상 659톤이 수입돼 왔고 이 중 후쿠시마에 있는 제조업소에서 제조한 수산가공식품이 80% 이상인 530톤이 수입돼 유통됐다.

증인으로 출석한 A 대표는 후쿠시마 소재 제조업소에서 제조해 수입한 530톤 중 32%인 173 톤을 수입한 업체 대표로 알려졌다.

주철현 의원은 증인 심문을 통해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 금지할 정도로 방사능 오염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 제조하는 수산가공식품의 방사능 안전성 확인에 대해, 원산지 확인 증명이나 방사능 안전검사필증 등의 담보도 없이 후쿠시마 제조업소의 말만 믿고 무분별하게 수입해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후쿠시마 외 지역의 수산가공식품은 국내로 유통되면서 일본 제조업체 주소를 표기하지만, 후쿠시마에서 제조해 수입하는 수산가공식품에서는 ‘후쿠시마 제조업체 주소’를 표기하지 않고 유통되고 있다.

주철현 의원은 증인 신문에서 후쿠시마 지역에서 수입된다는 것만으로도 국민의 불안감이 높은 상황에 선량한 다수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후쿠시마 현지 제조업체 표기를 누락해 국민들이 일본산 수산가공식품을 구매해 취식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식품수입을 방관하고 선량한 국민들이 착오에 빠져 후쿠시마에서 제조한 식품을 구매해 섭취하게 방치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정부에도 큰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주철현 의원은, 해수부 장관에게 후쿠시마 등 8개 현에서 제조한 수산가공식품 또한 수산물과 같이 수입을 당장 금지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식약처와 협의해 후쿠시마 지역에 있는 수산가공식품 제조업체에 대해서도 현지실사를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주 의원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책임진 정부의 최소한의 기본적 책무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방사능 오염 가능성이 큰 일본산 수산물과 수산가공식품 전체에 대해 매건마다 품목별, 종류별 검체 채취 방사능 정밀검사를 하는 전수검사 의무화와 원산지 표기 역시, ‘국가’가 아닌 ‘지역’이 표기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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