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도 등 축·수산물 시험·검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전문성 강화 교육에 나섰다.

식약처는 서울 용산구 비앤디파트너스 회의실에서 잔류물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를 소개하고 신속검사 시험법 교육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동물용의약품은 해당 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외 동물용의약품은 불검출 수준(0.01mg/kg)을 적용해 관리하는 제도로 2024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축·수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축·수산물의 PLS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제도 시행으로 달라지는 안전관리 방안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했다.

또 축·수산물 PLS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마련한 157종의 동물용의약품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신속 검사법 등 제·개정 시험법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시험·검사 현장의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축·수산물 잔류물질 시험법에 대한 이해를 높여 시험·검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축·수산물 PLS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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