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연규식 의원(포항4․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수산 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문화환경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난 20일 제3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연규식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경상북도 내에서 발생되는 수산 부산물을 친환경·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 자원순환을 통한 환경 보전과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제안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수산 부산물 재활용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수산 부산물의 발생·처리 및 재활용 현황 등에 대한 실태 조사, 수산 부산물의 적정 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 수산 부산물 자원화 시설 설치 및 운영,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국의 수산 부산물의 재활용률은 19.5%로 사업장 폐기물 재활용률 84.3% 대비 현저히 낮으며 농산물 및 축산물 대비 폐기율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규식 의원은 “경상북도에서 발생되는 수산 부산물은 2021년 기준 어류 2만2333톤, 연체류 3784톤 등 총 3만2300톤에 달하는 실정”이라며, “지난 2021년 7월 수산 부산물 재활용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수산 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경북도 차원에서도 수산자원의 순환체계 기반을 구축해 재활용률을 높이는 선제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 의원은 이어 “조례안의 통과로 수산 부산물의 친환경·위생적 처리를 위한 재활용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실태 조사와 함께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수산 부산물에 대한 자원순환으로 환경 보전과 어업인 소득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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