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가 추진하는 ‘2023 어업규제완화 시범사업’ 지정 위판장이 전국 6개로 확대됐다.

지금까지 진해수협은 해수부가 TAC 품목 판매 위판장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는데 시범사업 위판장 승인을 받지 못해 바지락 공급이 불가능해 전체 위판의 25%, 연간 17억원의 위판고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어업인들의 장거리 이동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손실은 물론 제값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경남 창원시 진해구)은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진해수협이 건의한 지정 위판장 추가 승인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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