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어업선진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어획량과 위판량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조사 시스템으로는 잡힌 물고기가 어디서 얼마나 팔리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수산자원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이 수협중앙회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17개 어종 중 어획량 대비 위판량 비율이 50%를 넘지 않는 어종이 6종에 달했다. 2마리 중 1마리 꼴로 어디서 팔렸는지 파악하지 못한 셈이다.

TAC는 어종마다 연간 어획량을 제한하는 제도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지난 8월 어선 크기 제한 등 기존 규제를 대폭 축소하고 어획량 중심의 TAC 체제로 수산자원을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수산자원공단은 TAC 지정 판매장소에 수산자원조사원을 배치해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조사원 숫자는 2020년 95명에서 2021년 120명으로 확대했다.

하지만 고등어, 대게, 멸치 등은 2019년부터 5년 연속으로 어획량 대비 위판량 비율이 50%를 넘지 못하고 있다. 2019년보다 올해 어획량 대비 위판량 비율이 줄어든 어종도 붉은대게, 키조개, 도루묵, 갈치, 참조기, 참홍어, 멸치, 삼치 등 8종이다.

위판량 파악이 어려운 이유로는 위판장의 신고에 의존해 수산물 데이터를 작성하는 시스템이 꼽힌다.

조사 대상 위판장은 전국에 132곳인데, 어획 실적을 조사·관리하는 인력은 120명이라 업무량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또한 판매 장소가 아닌 곳에서 수산물을 팔아도 현행법상 조사원이 단속하거나 조사할 권한이 없어 관리 사각지대도 발생한다.

정부는 2027년까지 TAC 제도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이를 위해선 어획량을 사실상 전량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병길 의원은 "수산 선진국에선 이미 전자 모니터링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어업관리시스템이 활용되고 있다"며 "TAC 제도 내실화를 위해 수산자원공단의 첨단 인프라 확대와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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