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로 인한 어업재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역할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상품 다양화와 가입률을 높일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달곤 의원(국민의힘·경남 창원시 진해구)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계속되는 어업재해에도 불구하고 수산물을 대상으로 하는 재해보험 품목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 발생한 고수온 및 적조 현상으로 약638억 원 규모의 어업 분야 피해가 발생한 이래 2023년 7월 현재까지 어업재해로 인해 약 2092억원 규모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

최근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어업분야 재해는 주로 저수온, 냉수대, 고수온, 빈산소수괴, 적조,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기후변화에 따른 급격한 수온 변화로 양식수산물 폐사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

지난 2008년 넙치 단일 품목으로 시작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2023년 현재 28개 품목으로 확대됐으나 보험 품목 부족 등의 이유로 가입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한국과 비슷한 환경인 일본의 경우는 1964년 어업재해보상법을 제정, 어업재해공제 제도를 도입, 28개 품목 보장에 그치는 한국과 달리 41개 품목에 대한 재해보상이 가능해 어업인의 위기 극복 및 경영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재해에 따른 어업 피해를 보전해 줄 수 있는 재해보험 가입률을 상향시켜야 한다”며 “정부의 지원 비율 상향과 다양한 보험 상품 개발 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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