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해양경찰서는 김 출하 시기에 맞춰 김 활성 처리제 불법 사용에 대해 내년 5월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김 양식장에서는 잡초 제거와 병해 방제, 성장 촉진 등을 위해 유기산 활성 처리제를 사용할 수 있지만, 무기산(염산)은 독성이 강해 사용 및 보관이 금지돼있다.

이를 어길 경우 수산자원 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해경은 특별단속 전담반을 구성해 김 양식시설 밀집 지역과 어업인 주거지 인근 창고 등을 대상으로 무기산을 보관하거나 사용·판매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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