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본 후쿠시마현 인근 농수산물의 해외 직구 차단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강백원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정례 브리핑에서 소비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해외 판매자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제품은 현재 수입신고 대상이 아니며, 정식 수입 단계에서 운영 중인 수입 규제도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식약처는 수입 금지 식품인 후쿠시마현 등 8개현 수산물과 15개현 27개 품목 농산물의 해외 직구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 8월 온라인 모니터링을 한 결과, 일본산 수입 금지 지역 해외 직구 농산물 127건을 적발해 해당 판매업자가 입점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판매 사이트 차단 조치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강 국장은 다만 신선 수산물은 해외 직구로 판매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또 온라인 플랫폼 운영 업체들과 자율적인 관리를 통해 해외직구 홈페이지에서 수입 금지 식품이 검색되지 않도록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국장은 "식품 원산지 표기는 국가 단위로 하는 것이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원칙이고 지역명을 명시할 의무는 없다"며 "해외직구 식품은 온라인에서 실시간 비대면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원산지와 생산지의 진위를 확인하기 어려우니 정식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친 안전한 식품을 구매하길 권장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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