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어업을 주어업으로 인정하고 비과세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왼쪽 사진>(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은 12일 해양수산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양식어가에게만 공평하지 못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 관련 제도개선이 지지부진한 것은 해수부의 의지 부족”이라고 질타했다.

양식어업을 통한 소득은 현행 소득세법상 농어가부업소득으로 규정돼 있어 3000만원 이하의 소득에 한해서만 소득세 부과가 면제되고 있는데 이는 유사한 지원 체계의 적용을 받는 다른 1차 산업과 비교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이 안호영 의원의 설명이다.

안 의원은 “식량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의 경우 소득세가 전액 면제되고, 같은 어업이라도 어로어업의 경우 지난 2020년 비과세 한도가 5000만원까지 상향됐다”며 “양식어가도 최소 어로어업 수준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2022년 기준 양식어업 생산량은 226만8천톤 규모로, 전체 해면어업 생산량 중 71.8%의 압도적 비율을 차지하며 국민 밥상을 책임지고 있다.

안 의원은 또한 “양식어가의 경영 소득률은 농가 대비 10%, 어로어가 대비 2.1% 낮은데 반해 어가의 부채금액은 농가의 1.7배 수준”이라며 “세제 불균형이 양식어가의 어려움을 가중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수부의 의지 부족도 도마에 올랐다. 안 의원은 “해양수산부 추계 결과 양식어업의 비과세 한도를 5000만원까지 상향하더라도 예상되는 연간 세수손실은 30억 원에 불과하다”며 “그럼에도 재정당국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직무유기이자 어민포기”라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올해 하반기 양식어업 비과세 한도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며 “해양수산부가 주도적으로 재정당국의 협조를 구하고 법안 통과를 위한 노력을 적극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오른쪽 사진>은 지난 5일 양식어업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까지 연근해어업·내수면어업·양식어업은 모두 '부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연 30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받았지만, 2020년 법령이 개정되며 연근해어업과 내수면어업은 부업소득에서 제외하고 비과세 한도를 5000만원까지 확대했다.

그러나 양식어업은 현재까지도 부업소득으로 분류돼 연간 3000만원 이내의 소득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고 있다.

배준영 의원은 "어업 상호 간 비과세 범위가 업종별로 다른 것은 과세형평성 차원에서도 옳지 않다"며, "어업 생산량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양식어업을 부업소득으로 분류하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어가 소득이 매년 감소하는 가운데 부채는 꾸준히 오르고 있어 어업인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으로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양식어업 비과세 한도가 상향되면 전국 1만여 개 양식 어업인이 수혜를 받게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배 의원은 지난 5월 국회에서 토론회(수산분야 세제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며, 비과세 한도 확대를 위한 여론을 조성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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