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수협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할 경우 신용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협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1994년도 이전의 업종별 수협과 달리 신설되는 업종별 수협은 신용사업을 수행할 수 없어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법에 규정된 지구별 수협과 업종별 수협의 설립목적에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업종별 수협에 대해서만 신용사업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에 업종별 수협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신용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합의 설립목적 달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개정법률안은 부칙으로 제2조(업종별 수협의 신용사업 수행에 관한 특례) ①항에 이 법 시행 당시 신용사업을 실시하지 못하는 업종별 수협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업종별 수협은 법률 제7311호 수산업협동조합법 부칙 제9조에 따라 신용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다른 업종별 수협과 동일한 범위에서 신용사업을 실시할 수 있고 ⓶항은 제1항에 따라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 신용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사무소 설치기준은 중앙회장이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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