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부산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부산항에 입항한 일본 활어차 중 2,893대 (23%) 만 해수 방사능 검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일본산 멍게와 가리비 등을 실은 일본 활어차가 매년 부산항을 통해 국내로 꾸준히 입항하고 있어 부산항만공사는 지난 2021년부터 활어차에 대한 해수 방사능 검사 후 해수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5 년간, 부산항에 입항한 활어차 1만2,278대 중 2,893대(23%)만 방사능 검사를 받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입항한 일본 활어차 43대 중 7대(16%)만 방사능 검사를 받고 해수를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

윤재갑 의원은 “일본 활어차의 해수 방사능 검사와 해수처리시설 이용을 강제할 법적 근거와 처벌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며, ”국내로 입항하는 활어차 해수에 대한 전수조사와 이에 불응하면 일본 활어차의 국내 입항 자체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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