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내년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예산안을 올해 (19억 2600만 원)보다 약 31% 증가한 25억 2700만 원으로 편성했다.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수산업 관련 창업과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유도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수산업(어업·양식업, 유통·가공업) 경영 경력 3년 이하의 만 40세 미만 청년 어업인에게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 원을 지원한다.

어업경영 기준 월 지원액은 1년차 110만원, 2년차 100만원, 3년차 90만원이며 사용용도는 어업경영비・가계자금(어업분야 창업, 어촌정착에 필요한 비용 지원)으로 지원조건은 국비 70%(농특), 지방비 30%이며 시행주체는 지자체다.

해양수산부는 2018년 100명을 시작으로 2019년 169명, 2020년 208명, 2021년 206명, 2022년 225명 등 현재까지 총 1,135명의 청년 어업인을 지원했으며, 내년에는 예산안 확대에 따라 지원대상을 300명까지 늘릴 예정이다.

내년에 지원을 받길 원하는 사람은 거주하고 있는 관할 시·군·구에 문의한 후, 사업 계획서 등을 구비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해수부는 아울러,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선정자의 소득 보전을 위해 취업 활동의 제한 요건도 완화한다. 사업 선정자가 어업 및 양식업 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은 당초 3개월이었으나, 이를 6개월까지 확대해 어한기 등 어업에 종사할 수 없는 기간에 소득 보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살기 좋은 어촌, 살고 싶은 어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촌에서 우수한 청년 인력들의 활발한 창업 및 경제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해양수산부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어촌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책적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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