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가 전국 동시어업허가(연안 및 구획어업) 기간이 올해 말로 종료됨에 따라 오는 12월 27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라 행정관청에서 연안 및 구획어업허가를 받은 자로 어업허가가 유효한자다. 새로운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이다.

시에 등록된 어선은 총 1741척으로, 올해 대상 허가 건수는 총 904건(연안어업 852건. 구획어업 52건)이다.

구비서류는 선박국적증서, 어선검사증서, 허가내역서다.

어선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 해지계약서와 임차인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며 허가취소를 받아 새로 신청하는 경우 관련 교육 이수증 등을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저작권자 © 수산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