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국제 수준의 어업관리를 통해 우리 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어업 선진화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9월 21일 총리 주재로 열린 제2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어업인의 편의와 조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복잡하고 다양한 1,500여 건의 규제는 2027년까지 절반 가까이 폐지할 계획이다. 그리고 어획량(TAC) 중심의 시장친화형 어업관리 기반을 구축해 2027년까지 모든 어선에 대해 TAC를 전면 도입한다.

또한, 국제어업관리방식에 부합하는 관리‧감독(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한다. ‘한국형 어획증명제도’를 도입해 국내외 불법 수산물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건전한 수산물 유통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가 수산물의 생산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어획증명제도’는 연근해 어업인이 위치‧어획보고, 양륙실적 보고를 마친 적법한 어획물에 대해서만 어획확인서를 발급해 유통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수입 수산물에 대해서도 어획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해 불법 수산물의 국내시장 유통을 사전에 차단한다.

<기존 어업규제 혁신> ▷어업 편의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규제 우선 철폐=현재 5톤 미만 어선에 적용되는 어선 기관 비개방 정밀검사 대상을 10톤 미만 연안어선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검사비용 절감 및 어업수익을 증대한다. 전복사고 예방 및 조업 편의를 위해 실뱀장어 안강망 어업 선박 형태의 무동력 바지 사용 허용 등 추진하며 마을어장 내 해삼 등 수산물의 효율적인 포획・채취 방법 개선을 위한 「수산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어획량 관리를 통한 어업규제 최소화=‘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과 TAC 전면 도입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대폭 축소한다. 어획량 관리로 대체가능한 금어기·금지체장, 어선 크기 제한, 어획방법 등 규제는 대폭 완화하고, 조업효율은 최대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시·도 연안자원관리(연안)를 통해 시·도별 해역 특성에 따른 어구의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도록 하는 등 지방정부 자율권을 확대하고, 어업규제완화 사업(근해) 등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시장 친화형 어업관리 기반 구축> ▷자원평가 정확성 향상=TAC 신뢰 제고를 위해 연안 자원조사 강화 및 빅데이터(어업인 보고 등) 활용 등 자원평가를 고도화하고 자원량에 맞게 어선을 감척하고, 시장친화적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한다.

▷모든 어선 TAC 도입 스마트 관리체계 구축=연근해 모든 어선에 TAC를 적용하되 어획량이 적은 영세어선, 정치성 어업 등 일부 어선은 어종 구분 없이 연간 총어획한도 설정‧관리한다.

각 어선에서 보고한 어획량 등을 반영해 각 어선‧어종별 TAC 소진량을 실시간으로 관리한다.

▷어업인 간 TAC 할당량 거래(ITQ) 등을 통한 민간 자율성 강화=TAC 할당량을 자유로이 거래할 수 있는 양도성 개별할당제도(ITQ) 도입을 검토하고 전체 TAC의 일정량을 유보‧판매하여 어업인 자조금을 조성한다.

<국제어업관리방식에 부합하는 모니터링 체계 구축> ▷실시간 조업상황 모니터링=모든 어선에 자동 위치발신장치를 설치토록 해 정확한 어선의 위치정보를 파악하고 조업일마다 모든 어선의 어획량‧위치 등을 전자적으로 보고받고, 투명한 이력추적을 위해 운반선을 통한 어획물의 이동 관리를 강화한다.

▷국제기구에서 요구하는 철저한 양륙관리=5톤 이상 어선은 지정항구 양륙 등을 집중 관리하며 모든 어선은 양륙 후 어종‧양 등을 보고하고, 어업감독관이 어획확인서를 발급토록 하는 ’한국형 어획증명제도‘를 도입한다.

▷불법어획물의 유통‧수입 근절을 통한 건전한 시장 조성=어획확인서가 발급된 적법 수산물만 유통되도록 관리하며 해외 불법 어획된 수산물의 수입 차단을 위해 수출국 정부가 적법 수산물임을 입증하는 수입어획증명제도를 시행한다.

<동>

저작권자 © 수산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