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은 주문도 맨손어업 야간조업과 조업 한계선 상향과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등으로 어민들의 생업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강화군은 최근 해병대 제2 사단과 주문도 맨손 어업인들의 숙원이던 야간조업이 최종 군사 협의를 통해 가능해졌다고 밝혀 주문도(서도면) 갯벌에서 맨손어업 조업이 야간에도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번 야간조업 허용 구역은 주문도 육상과 인접한 소라가 많이 서식하는 3개 구역(15ha)을 신규로 설정해 주문도 맨손어업 구역이 15ha가 확장됐으며, 기존 구역(육상 해서 2km 구역, 110ha)에서는 여전히 주간 조업만 가능하다.

주문도 맨손어업 야간조업 허용으로 소라, 말 백합, 가무락 등 어획량 증가로 연간 20억 원 이상의 소득증대가 예상된다.

이번 야간조업 허용은 강화군과 경인북부수협, 해병대 제2사단, 주문도 맨손어업 어업인 등이 10여 차례에 걸친 끈질긴 협의 끝에 이뤄낸 성과다.

이만식 경인북부수협 조합장은 “이번 주문도 맨손어업 야간조업 허용은 우리 어민들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큰 성과로 적극, 협조해 준 강화군과 해병대 제2사단의 결단에 감사를 표한다”며 “어민들의 어업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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