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농축수산물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9월 21∼27일 ‘추석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행사’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당일 국산 신선 농축수산물 등 구매금액의 최대 30~ 4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로, 전국상인연합회 및 지자체가 함께 선정한 145개 전통시장이 참여한다.

국산 신선 농축산물 또는 수산물의 구매 영수증을 시장 내에 위치한 행사 부스에 제시하면 농축산물은 구매금액 3만4천원 이상 6만7천원 미만은 1만원, 구매금액 6만7천원 이상은 2만원, 수산물은 구매금액 2만5천원 이상 5만원 미만 1만원, 구매금액 5만원 이상은 2만원의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추석에는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참여 전통시장 수를 농축산 100곳, 수산 45곳 등 145곳으로 금년 설보다 확대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지난 9월 15일부터 전국 30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매일 개최하고 있다.

할인행사 참여 시장 등 자세한 내용은 행사 공식 누리집(농축산물 sale.foodnuri.go.kr, 수산물 www.fsale.kr)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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