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농수산물공사(사장 김진수)는 수산부류 중도매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설사용료 50% 감면과 화물 차량 주차료를 100% 면제한다고 11일 밝혔다.

여름철 비수기와 일본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해양방류에 따라 수산물 소비 감소가 우려됨에 따라 전체 수산중도매인을 대상으로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6개월간 시설사용료를 50% 감면하고 화물 차량 주차료에 대해서는 100% 면제 등 특별 지원을 실시한다.

이번 조치는 어려운 영업환경에 직면해 힘들게 버티고 있는 수산중도매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줌으로써 자생력 강화는 물론 구리도매시장 수산물 유통의 경쟁력 확보를 도모한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

한편 공사는 추석연휴를 맞아 수산부류 유통인 의견을 반영해 선어・패류는 9월 28일(목) 18시부터 10월 2일(월) 18시까지, 건어부류는 9월 28(목)부터 10월 3일(화)까지, 활어는 9월 29(금)부터 10월 1일(일)까지 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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