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횟집 등이 특별단속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6일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군·구 합동으로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1일까지 3주간 어시장, 횟집 등 인천지역 수산물 판매업소 800여 곳을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횟집 등 1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일본산 수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되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

이번 단속에서 A 수산 등 3곳은 일본산 활가리비와 활참돔을 수족관에 보관·판매하면서 원산지표지판에 이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했고, B 프랜차이즈업체 1곳은 페루산 장어를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수입 수산물(점박이꽃게, 붉평치)의 원산지를 다른 국가명으로 거짓 표시하다 적발됐다.

C 어시장의 수산물 판매업소 6곳은 일본산 활참돔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거나, 일본산 외 다른 나라에서 수입한 수산물의 원산지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다가 함께 적발됐다.

또한 D 수산물 양식업체 1곳은 흰다리새우를 무허가로 양식하다가 적발됐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정도에 따라 5만원에서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양식산업발전법'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고 양식업을 경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인천 특사경은 원산지 거짓표시, 무허가 양식 등의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 5곳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한 원산지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은 업소 6곳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태료) 하도록 조치했다.

저작권자 © 수산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