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대표발의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해양폐기물을 발생시킨 자에게 시장 등 기초단체장이 수거 조치를 명령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행 여부에 대한 보고의무 근거가 부재해 실질적인 확인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

해양폐기물로 인한 피해는 생태계 파괴 외에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해양폐기물 저감 대책」에 따르면 바다에 버려진 밧줄, 어망 등 해양폐기물은 전체 선박사고 원인의 10%를 차지하며 어업 생산성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또한 막대한 처리비용까지 발생시키고 있는데, 유엔환경계획은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한 산업적 피해(관광, 어업 등)와 처리비용이 2018년 기준 60~190억 달러(한화 7조9천억~25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해양폐기물 수거 등의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폐기물을 수거한 뒤 보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아울러 그 보고를 받은 해역관리청 등 관리·감독기관이 이행상태를 확인하게 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주요 골자다.

위성곤 의원은 “그동안 해양폐기물을 발생시킨 이에게 수거를 명령하도록 하는 규정은 있었으나 이행 여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어 반쪽짜리 제도로 남아있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어민, 해녀 등 많은 이들의 삶의 터전인 우리 바다가 더 깨끗하게 관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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