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제1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실시계획’을 자격시험 위탁기관인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누리집(http://lems.seaman.or.kr)에 공고했다.

선박안전관리사는 선박의 대형화, 디지털·탈탄소화 등에 따라 급변하는 해사안전정책과 제정·개정되는 국내법 및 국제협약을 이해하는 등 선박 안전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국가전문자격증으로서, 1~3급으로 나뉜다.

그간 「해사안전법」에 따라 선박*과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체제 수립·시행 의무가 있는 선박소유자는 해기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을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해야 했는데, 내년 1월 5일부터는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선임하도록 법이 개정돼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안전관리(책임)자로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된다.

올해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의 원서접수는 11월 7∼9일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누리집에서 진행되고, 필기시험은 11월 25일 한국해양수산연수원(부산 영도구) 및 인하공업전문대학(인천 미추홀구)에서, 면접시험은 12월 2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시행될 예정이며, 합격자는 올해 안에 자격증을 발급받게 된다. 시험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누리집 또는 능력평가팀(051-620-5831~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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