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수산물 가격 안정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매점매석 행위 등 유통질서 교란 행위를 신고하는 센터를 운영하고, 해양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신고센터는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7개 기관에 총 8개소를 설치한다. 센터는 8월 25일부터 운영하며,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수산물을 생산·유통·가공·판매하는 과정에서 평소 매입량보다 과도하게 보관, 유통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등 건전한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하고, 8월 30일부터 주요 수산물 생산·유통·가공·판매 업체 등을 대상으로 주 2회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8월 28일 해양수산부에서 관계기관 합동점검반 착수회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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