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바지 피서철을 앞둔 바닷가를 중심으로 해삼, 전복, 소라 등 수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관광객들의 절도 사건이 점점 더 기승을 부리면서 어민들의 고충이 가중,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포항해경이 수산자원 보호 및 마을어장 피해를 줄이기 위해 극성수기 비(非)어업인의 불법 어획물 포획 및 채취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단속 건수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불법 해루질 검거 현황은 2021년 19건(25명)이 검거됐고, 지난해는 27건(33명)이 검거됐다. 특히 올해는 불법 해루질이 급증, 지난달 30일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인근의 마을 어장에서 불법 해루질을 펼치던 40대가 출동한 해경에 의해 검거되는 등 34건(34명)이 검거돼 조사를 받았다.

포항해경이 불법 포획사범 근절을 위한 대대적 단속을 펼치고 있지만, 시민 의식이 전환되지 않는 한 단속 건수는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 어민들이 관리 중인 해산물을 외지인들이 불법으로 포획 및 채취하게 되면 절도(형법 제329조)에 해당,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수산자원 번식과 보호를 위한 포획 및 채취 금지 기간, 해당 해산물을 채취할 경우, 수산 자원관리법 제7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8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어촌계 회원들로 구성된 마을 어장 지킴이 활동 및 특별단속 기간 운영에 나섰지만, 기간이 종료된 상태다. 이 때문에 바다를 찾는 일부 관광객들이 곳곳에서 여전히 불법 해루질을 펼치고 있어 어민들의 속앓이는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포항해경은 “특별단속 기간은 끝났지만, 연중 365일 불법 해루질 관련 단속에 나서고 있는 만큼 좀 더 신경 써서 현장 관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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