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의 직권감척 조치에 대해 어업인들이 이의신청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불응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직권감척 제도에 대한 수용성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직권감척이 시범실시된 2015년 이후 직권감척 현황을 보면, 이의신청이 2016년 5건, 2017년 및 2018년 각 7건, 2021년 31건 발생해 직권감척 대상자 대부분이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에는 행정심판이 1건 있었고, 행정소송도 2017년, 2018년, 2021년에 각각 5건, 3건, 4건이 진행됐다.

연근해어선 감척의 추진 방식은 크게 자율감척과 직권감척으로 구분된다. 자율감척은 감척 대상 업종 중 어업인의 신청을 받아 최종적인 감척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과거부터 진행되어 온 방식이다. 반면 직권감척은 어선감척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 직권으로 감척대상자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연근해어업 구조개선법」 제정을 통해 근거가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2022년부터 어업인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감척 계획량 대비 신청 미달분 발생 시 자율감척 권고 절차를 추가적으로 도입했다.

특히 직권감척의 경우 어업인의 정책 수용성이 낮은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직권감척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어업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어업인의 재산인 어선을 직권으로 감척하는 것이므로, 직권감척 대상자의 선정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거나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 경우 어업인들이 직권감척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2회계연도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의 직권감척 조치 분석의견에 따르면 직권감척은 어업인들의 의사와 관계 없이 정부 또는 지자체가 직권으로 어선을 감축하는 것이므로 감축 대상자 선정기준이 합리적이고 명확할 필요가 있지만 해양수산부는 「연근해어업 구조개선법 시행령」에서 ‘조업실적’에 대한 세부기준을 누락하고 있고 선정기준의 가중치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으므로어업인들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2022년도에 「효율적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면서 감척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해 어업인 및 어업 단체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직권감척 대상자 선정 시 수산관계법령 위반과 다른 기준의 가중치가 동일하게 적용되고, 선정 기준이 복잡해 어업인들이 직권감척 대상자 선정여부를 예상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먼저, 직권감척 대상자의 선정 기준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어선의 선령 및 어구의 내용연수, 어선·어구의 규모(톤수, 마력 등), 조업실적, 수산 관계 법령의 준수 정도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을 보면, 위 기준 중 ‘어선의 선령 및 어구의 내용연수’ 등에 대한 기준은 있으나 ‘조업실적’에 대한 세부 기준이 시행령에 포함돼 있지 않은 상황으로, 감척 대상자 선정 시 조업실적의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직권감척은 어업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실시되는 것이므로 어업인이 오해의 소지가 없고 감척 지정여부를 예상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이 명확하고 직관적이어야 하는데, 현행 제도는 감척대상자 선정 시 중요 요소 중의 하나인 조업실적에 대한 세부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함께 근해어선을 기준으로 감척 대상자 선정 시 가중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자율감척은 어업인이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반면에, 직권감척은 정부가 직권으로 대상자를 선정해 폐업을 권고하며, 불응 시 어업 관련 경영 혜택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두 방식의 선정기준을 다르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그런데 ‘2021년 근해어선 감척 시행계획 공고문’을 보면, 근해어업의 자율감척과 직권감척의 대상자 선정 시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고 있어 차별성이 미흡한 측면이 있으며 특히 수산관계 법령을 위반한 자는 불법 조업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얻은 만큼 감척 선정 시 더 높은 가중치를 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해양수산부는 직권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인들이 감척 결정을 수용할 수 있도록 조업실적에 대한 세부기준을 시행령에 마련하고 감척 대상자 선정 시 수산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와 다른 선정 기준에 대한 가중치를 조정하는 등 직권감척 대상자의 기준을 합리적이고 명확히 설정해 대상자 선정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직권감척에 대한 어업인들의 수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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