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3년 광복절을 맞아 8월 15일자로 단행한 특별사면 대상자로 중대위반 행위자를 제외한 558명의 연근해 어업 면허·허가 및 해기사면허 관련 행정제재에 대해 행정처분 기록을 삭제하는 등의 감면조치가 단행됐다.

구체적으로 연근해어업 면허·허가의 경고·정지 처분 기록 삭제 425명, 해기사면허의 정지 처분 기록 삭제 133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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