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2일까지 실시한 수과원 패류위생실험실에 대한 점검 결과, 적합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된 굴 등 패류 가공품을 미국에 지속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우리나라라의 연간 굴 수출액은 2020년 71억4800만 달러→2021년 80억700만 달러→2022년 79억6000만 달러이며 대(對)미 굴 수출액은 2020년 17억200만 달러→2021년 24억3300만 달러→2022년 26억8700만 달러다. 대미(對美) 신선(냉장, 냉동) 패류 수출가능 국가는 대한민국, 캐나다, 뉴질랜드, 멕시코, 네덜란드, 스페인 등 6개국이다.

미 FDA는 1972년 체결된 「한·미 패류 위생협정」과 「대(對)미 수출패류의 위생관리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험실 관리실태를 평가하고 있다. 2023녕 6월 30일. 양해각서 유효기간을 2028년 6월 15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데 합의했으며 1987년 최초로 체결 이후 총 4차례(1993, 1998, 2003, 2015)에 걸쳐 갱신·연장했다.

실험실 평가는 대미 수출 패류의 위생관리에 관계하는 실험실을 미연방 평가관이 직접 방문해 분석법, 실험시설 및 운영 전반에 대해 미국의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부적합으로 평가될 경우, 패류위생관리의 과학적 데이터의 신뢰도를 인정받지 못해 국내산 패류의 미국 수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대미 수출 패류 위생관리 실험실은 미국의 규정(국가패류위생관리계획, National Shellfish Sanaitation Program)에 따라 FDA 실험실 평가관 또는 승인된 국내 평가관으로부터 3년에 1회 이상 적합한 것으로 평가돼야 한다.

이번에 점검대상이 된 실험실은 패류독소와 미생물 분석을 담당하는 실험실 3개소로 본원과 소속기관 각 실험실에 대해 2∼3일간 평가가 진행됐다.

미국 FDA 실험실 점검단은 수과원의 패류위생실험실이 모두 미국의 기준에 부합하는 우수한 시설을 갖추었으며, 연구자들의 전문성과 열정이 인상적이었다고 밝혔다.

김지회 국립수산과학원 기후환경연구부장은 ”지난 4월 현장점검에 이어 이번 실험실 평가에서 모두 적합한 결과를 받음으로써 굴 등 국내산 패류를 미국으로 어려움 없이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을 한층 더 강화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세계 각지로의 수출시장 확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4월 현장점검은 미국 FDA 점검단(총 4명) 방한해 4월 6일부터 12일까지 육·해상오염원 관리, 패류 수확관리 및 가공공장 위생관리 등 실험실을 제외한 대(對)미 수출패류 위생관리 체계 전반에 걸쳐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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