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 43개 위판장에서 유통 전 방사능 신속 검사를 실시하며 8월 20일까지 지방자치단체, 수협과 함께 시범 운영하고, 2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전재우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은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수산물이 유통되기 전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신속 검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국내 위판 물량의 80%를 점유하는 전국 43개 위판장을 대상으로 시행할 것"이라며 "해당 위판장에서는 지난해 기준 국내에서 생산한 127개 품목 대부분을 위판하므로, 대표적인 위판장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통 전 검사는 경매 전날이나 당일 새벽 위판장에서 채취한 시료로 진행된다.

신속 검사인 만큼 검사 결과는 1시간 30분∼2시간 뒤 위판장 관리자에게 통보된다.

결과를 받은 위판장은 안전성을 확인하고 수산물을 유통한다.

전 실장은 "검사 품목은 조업 상황 등을 고려해 많이 잡히는 품목 위주로, 미리 일주일 단위로 선정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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