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이양직불금 지급 실적이 저조하고 제도 개편에도 불구하고 고령 어업인과 젊은 후계 어업인이 사업을 신청할 유인이 크지 않아 지속적으로 사업수요가 저조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2022회계연도 경영이양 직불금 사업의 실집행 현황을 보면, 해양수산부는 예산액 39억6,600만원 중 4억6,600만원을 각 지자체에 교부했고 각 지자체는 예산현액 4억6,600만원 중 2억 1,800만원을 집행하고 2억4,800만원을 불용해 해수부 예산액 대비 실집행률은 5.4%였다.

해수부는 당초 2022년도에 약 300명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해 예산을 반영했고, 재정성과지표상 경영이양직불금 수급 목표인원은 150명이었지만 2022년도에 실제로 직불금을 수령한 인원은 13명으로 성과달성도는 8.7%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경영이양 직불제도가 2021년에 처음 도입돼 수혜자인 고령 어업인들의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미흡한 측면이 있고, 기존의 사업 신청자의 연령기준(만 65세 이상~만 75세 미만)이 제한적이고, 어촌계 가입 기간을 최소 10년 이상으로 제한함에 따라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직불금 신청이 저조했다고 설명했다.

해양수산부는 2022년 10월 ‘수산직불제법’ 개정으로 경영이양 직불금 신청자의 연령조건이 만 80세 미만까지 늘어났고, 10년 미만 어촌계는 인가 시점부터 어촌계원자격을 유지하면 되고 유지기간이 5년으로 완화(2026.12.31.까지 한시 적용)돼 앞으로 직불금의 신청인원이 늘어날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동안 직불금의 지원대상자의 연령이 만 75세 미만으로 제한돼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75세 이상의 어촌계원이 사업대상에서 제외됐고, 어촌계 설립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어촌계의 어촌계원은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회예산청책처는 분석의견에서 2026년 말까지 한시 적용하는 것이긴 하나 ‘수산직불제법’의 개정으로 그동안 제외됐던 어업인들의 직불금 신청이 가능해져 사업 수요는 이전보다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경영이양 직불제도는 향후에도 예상보다 사업 수요가 적을 우려가 있어 이 제도의 수요를 확보하고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우선, 기존 어촌계에 가입돼 있는 고령 어업인의 입장에서 보면 경영이양직불금을 신청할 유인이 크지 않을 수 있다. 즉, 파종부터 수확까지 지속적인 노동력이 필요한 농업과 달리 어업은 어촌계의 어장이 있으면 지속적인 노동 없어도 수입이 발생하며, 생계의 상당 부분을 마을어장에 의존하고 있어 고령층일수록 어촌계원 지위 유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또한 경영이양을 받는 후계 어업인의 입장에서는 어촌계마다 신규 계원의 가입조건이 까다로워 이들이 어촌에 정착하는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어촌에서 어촌계원이 되지 않으면 마을어업과 협동양식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 다수의 양식업도 어촌계가 양식장 면허를 소유하고 있어 어촌계원이 돼야만 지분참여 방식으로 어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으므로 후계 어업인은 어촌계 가입이 필수적이다.

예정처는 그러나 어촌계는 어업을 수행하는 경제적 목적 외에도 마을공동체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 어업인들이 어촌계를 탈퇴하고 다른 사람을 어촌계에 가입시키는 것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또한 후계 어업인의 경우 이 사업에 따른 경영이양을 받으면 기존 어촌계원의 동의로 어촌계 가입이 수월해지는 측면이 있지만, 그 외에 직접적인 혜택은 없고 이 사업을 통해서만 어촌계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업으로 어촌계에 적극적으로 가입할 유인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예정처는 경영이양직불금 제도는 후계 어업인에 대한 별도의 사후관리나 정착지원을 하지 않고 있어, 경영이양을 받은 어업인이 어촌계에 정착하지 않고 이탈하는 경우 사업의 효과성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귀어업인에 대해 귀어학교 개설,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자금을 융자지원하고, 청년어업인에 대해 어선 임대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는 경영이양 직불금 사업에 따른 지원은 아니므로, 청년 후계 어업인이 직불금 사업에 참여할 유인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다.

예정처는 직불금 사업은 고령 어업인의 조기은퇴 뿐만 아니라 젋은 어업인의 어촌 신규유입을 목적으로 하므로, 직불금 지급 대상인 고령 어업인 뿐만 아니라 젊은 후계 어업인에 대해서도 사후관리나 지원방안을 병행해 이 사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타 사업과의 연계성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동>

저작권자 © 수산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